LawFind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앙치매센터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치매안심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매환자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9조제1항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치매상담전화센터에는 상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2) 효과적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나.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치매상담전화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상담팀장: 상근으로 1명을 둘 수 있다.
3) 전문상담원: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기술,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 제공
4) 일반상담원: 치매 발병원인, 증상, 예방 및 치료, 정책 및 지원서비스 등 정보 제공
5) 사무보조원: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지원
나. 자격기준
1) 치매상담전화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상담팀장: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전문상담원: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4) 일반상담원: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5) 사무보조원: 고졸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자

II. 운영기준
1. 치매상담전화센터장은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월별로 상담실적을 정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주요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를 수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치매상담전화센터장은 치매상담 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담원 채용 시 치매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2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4. 치매상담전화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치매상담전화센터장, 상담팀장, 상담원, 사무보조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