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6조제1항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중앙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장, 부센터장을 두고 연구, 교육ㆍ홍보,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중앙치매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부센터장: 상근으로 1명을 둔다. 3) 팀장 및 팀원: 각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 1명을 둘 수 있다. 팀원은 15명 내외로 둘 수 있다. 나. 자격기준 1) 중앙치매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부센터장: 1)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1)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팀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II. 운영기준 1. 중앙치매센터장은 광역치매센터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기술 제공,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역치매센터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앙치매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앙치매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치매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중앙치매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및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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