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일 것 나. 보건ㆍ위생ㆍ교통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다.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 등을 구비할 것 마.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ㆍ장비를 마련할 것 1) 대기실: 등록, 상담 등을 기다리기 편안한 공간일 것 2)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3) 교육․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에 필요한 탁자, 소파 등을 갖출 것 4) 검진실: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등에 적합할 것 5) 프로그램실(쉼터): 신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6) 가족카페 7)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2. 인력 기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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