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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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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앙치매센터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치매안심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매환자 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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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일 것
나. 보건ㆍ위생ㆍ교통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다.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 등을 구비할 것
마.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ㆍ장비를 마련할 것
1) 대기실: 등록, 상담 등을 기다리기 편안한 공간일 것
2)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3) 교육․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에 필요한 탁자, 소파 등을 갖출 것
4) 검진실: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등에 적합할 것
5) 프로그램실(쉼터): 신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6) 가족카페
7)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2. 인력 기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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