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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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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국가보훈등록증(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참전사실 확인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참전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소득·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2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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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 취소(제2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ㆍ아목ㆍ카목ㆍ타목ㆍ파목 및 하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단체가 법 제30조제3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1호
승인 취소
나.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2호
승인 취소
다.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3호
승인 취소
라. 법 제24조의3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4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마. 법 제24조의5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5호
승인 취소
바.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6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사. 법 제24조의10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7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아. 법 제30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8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자. 법 제31조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9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차. 법 제3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10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카.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11호
승인 취소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12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13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의12
제1항제14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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