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6. 3.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 | |||||||||||
| 발급번호 | |||||||||||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참전구분 | ||||||||
| 성명 | 생년월일 | 등록일자 | |||||||||
| 확인 대상자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용도 및 제출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용도 | 제출처 | |||||||||
| 위 확인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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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이 확인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확인 | |||||||||||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담당부서명 | 과장 | 주무 | 담당자 | 전자우편주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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