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3. 7. 19.> | ||||||||||||||||||||||||||||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분할 납부 신청 내용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금액 | ④ 분할납부 횟수 | ⑤ 월 납입일 | |||||||||||||||||||||||
| 원 | 원 | 원 | 회 | 일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4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분할납부 승인 | ➜ | 통지 | ||||||||||||||||||||||
| 신청인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인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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