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국가보훈등록증(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참전사실 확인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참전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소득·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2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3. 7. 19.>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대상구분보훈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분할 납부 신청 내용① 총 환수금액② 일시납부 금액③ 분할납부
신청금액
④ 분할납부 횟수⑤ 월 납입일
원원원회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4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등이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분할납부 승인➜통지
신청인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인
확인
담당주무과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