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참전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변경구분 | [ ] 예금계좌 변경 | 금융기관명 | |||||||||||||||||||||||
| [ ] 계좌입금으로 변경 | |||||||||||||||||||||||||
| [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로 변경 |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
| [ ] 현금지급으로 변경 | |||||||||||||||||||||||||
| 변경지급 희망시기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변경사항 승인 | ➜ | 지급 | |||||||||||||||||||
| 신청인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3: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