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별표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9.3>삭제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공급규정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변경 내용 (변경신고 시 기재)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규정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시 가. 공급규정안 나.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 시행일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2. 변경신고 시 가. 공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나.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 변경시행일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신고인의 생년월일란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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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고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