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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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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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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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8. 8.>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제3조제3항관련) | |
| 협의대상 개발사업 | 협의요청시기 |
| 1. 주택건설사업 | |
|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
|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신청 전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
| 3. 산업단지개발사업 |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
|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수립 전 |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
|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전 |
|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신청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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