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별표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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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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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1. 2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제1항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법 제15조제1항제1호 | 1,500만원 |
| 2. 법 제1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15조제1항제2호 | 1,500만원 |
|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5조제1항제3호 | 1,000만원 |
|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15조제1항제4호 | |
| 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때 | 1,000만원 | |
| 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공급한 때 | 1,000만원 | |
| 다. 공급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500만원 | |
| 라.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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