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1. 26.> | ||
| 제 호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성명(대표자): 4. 전화번호: 5. 주소: 6. 제작회사: 7. 규격(모델명): 8. 제작연월일: 9. 제작번호: 10. 비고(설치장소): | ||
| 위 관측 장비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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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5년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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