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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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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증인(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측 장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측 장비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무집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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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6.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
(제9조제5항 관련)
구분기본수수료가산수수료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1통당500원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200원
나. 전산처리자료
1) 1GB 미만
2) 1GB 이상 ~ 100GB 미만
3) 100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 10TB 미만
5) 10TB 이상 ~ 50TB 미만
1,800원
1,810원
2,800원
21,280원
297,760원
1GB당 10원
1GB당 20원
1GB당 30원
1GB당 40원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1면당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1TB는 1,024GB로 본다.
2. 위 표 제1호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3. 위 표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이 인터넷 또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및 가산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4. 위 표 각 호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자료제공이 배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배송료 및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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