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6.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 (제9조제5항 관련) | |||
| 구분 | 기본수수료 | 가산수수료 | |
|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 1통당 | 500원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
|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 1면당 | 200원 | |
| 나. 전산처리자료 1) 1GB 미만 2) 1GB 이상 ~ 100GB 미만 3) 100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 10TB 미만 5) 10TB 이상 ~ 50TB 미만 | 1,800원 1,810원 2,800원 21,280원 297,760원 | 1GB당 10원 1GB당 20원 1GB당 30원 1GB당 40원 | |
|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 1면당 | 1,000원 | |
|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1TB는 1,024GB로 본다. 2. 위 표 제1호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3. 위 표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이 인터넷 또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및 가산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4. 위 표 각 호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자료제공이 배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배송료 및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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