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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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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증인(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측 장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측 장비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무집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측 장비 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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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1. 26.>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5일
※ 2대 이상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소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신청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내용관측 장비의
종류
제작회사규격
(모델명)
제작연월일제작번호설치장소
(현장검정 신청 시 상세 주소 기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기상청장
[ ] 검정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수수료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정결재증명서 발급
신청인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 (검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