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1. 26.> | ||||||||||||||||||||||||
|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 2대 이상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소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주소 | ||||||||||||||||||||||||
| 신청내용 | 관측 장비의 종류 | 제작회사 | 규격 (모델명) | 제작연월일 | 제작번호 | 설치장소 (현장검정 신청 시 상세 주소 기재) |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기상청장 [ ] 검정대행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
| 수수료 | ||||||||||||||||||||||||
|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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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 (검정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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