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11. 26.> | ||
| 제 호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대표자 주소: 4. 사무소 소재지: 5. 지정사항: 6. 업무 개시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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