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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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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증인(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측 장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측 장비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무집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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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 <개정 2021. 11.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정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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