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18.> |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팩스/휴대전화) | |||||||||||||||||||||||
| 주소 | ||||||||||||||||||||||||
| 신청내용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요소 | |||||||||||||||||||||||
| 지방 | ||||||||||||||||||||||||
| 기간 | ||||||||||||||||||||||||
| 용도 | 자료종류 및 수량 | |||||||||||||||||||||||
| 제공 방법 [ ]방문 [ ]배송 [ ]인터넷 [ ]기타(기상청장이 정하는 방법) |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 상 청 장 위탁받은 자( )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 ||||||||||||||||||||||||
| 다음 표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1TB는 1,024GB로 봅니다. 2. 자료제공이 인터넷 또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수수료 및 가산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위 신청내용란 중 제공 방법 항목에서 “배송”을 선택한 경우 배송료 및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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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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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증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