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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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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증인(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측 장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측 장비 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자료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무집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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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2. 7.>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40일
신청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주소
사무소 소재지
검정 분야
업무 개시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결재지정
신청인기상청 (검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