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18.> |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요소 | ||||||||||||||||||||||
| 지방 | |||||||||||||||||||||||
| 기간 | |||||||||||||||||||||||
| 용도 및 제출처 | 통수 통 | ||||||||||||||||||||||
| 발급 방법 1. 증명서: [ ]방문 [ ]배송 [ ]인터넷 2. 첨부되는 자료: [ ]방문 [ ]배송 [ ]인터넷 [ ]기타(기상청장이 정하는 방법) |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 상 청 장 위탁받은 자( )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 |||||||||||||||||||||||
| 다음 표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위 신청내용란 중 발급 방법 항목에서 “배송”을 선택한 경우 배송료 및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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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진원시ㆍ진앙 및 규모, 지진해일 도달시각 및 해일높이 등) 지방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적습니다.(예: 서울, 부산, 서해중부해상 등)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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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증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