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2. 29.> | ||||||||||||||||||||||||||||
|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영업소) | ||||||||||||||||||||||||||||
| ④전자우편주소 | ⑤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취 득 부동산 | ⑥소재지 | |||||||||||||||||||||||||||
| ⑦구조 | ⑧개별공시지가 | ⑨지목 | ||||||||||||||||||||||||||
| ⑩취득연월일 | ⑪연면적 | ⑫취득자 | ||||||||||||||||||||||||||
| ⑬그 밖의 참고사항 | ||||||||||||||||||||||||||||
| 이전하기 전 의 공장규모 | ⑭소재지 | |||||||||||||||||||||||||||
| 건물 | ⑮구조 | ⑯용도 | ||||||||||||||||||||||||||
| 토지 | ⑰지목 | ⑱개별공시지가 | ||||||||||||||||||||||||||
| 기타 | ⑲부대시설 | ⑳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 | ||||||||||||||||||||||||||
| 가액 | ㉑계 | ㉒건물 | ㉓토지 | ㉔부대시설 | ㉕기타 | |||||||||||||||||||||||
| ㉖업종 | ㉗가동기간 . . . ~ . . . | |||||||||||||||||||||||||||
| 공 장 신 설 계 획 | 규모 | 건물 | ㉘구조 | ㉙용도 | ||||||||||||||||||||||||
| 기타 | ㉚부대설비 | ㉛구축물 | ||||||||||||||||||||||||||
| ㉜업종 | ㉝사업시작예정일 | |||||||||||||||||||||||||||
| ㉞착공예정일 | ㉟준공예정일 | |||||||||||||||||||||||||||
| ㊱그 밖의 참고사항 | ||||||||||||||||||||||||||||
| 감면 근거규정 및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
| 감면 안내 방법 |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2. 이전 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 신청인 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⑤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취득 부동산 ⑥∼⑨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개별공시지가, 지목을 적습니다. ⑩∼⑪ 감면 신청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⑬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 ⑭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⑮∼⑳ 이전하기 전의 공장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와 토지의 지목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고, 부대시설과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적습니다. ㉑∼㉕ 이전하기 전의 부동산 가액이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적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㉖「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㉗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가동기간을 적습니다. ◇ 공장신설계획 ㉘∼㉛ 공장신설계획에 따른 구조 및 용도, 부대설비, 구축물 등을 적습니다. 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㉝∼㉟ 공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발생하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㊱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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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