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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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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지방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방세 감면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5호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방세 감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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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2. 31.>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감면세목과세연도기분
과세표준액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어업권, 어선(이하 “어선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합니다.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6.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가.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토지 등 소재지 등이란 토지 등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합니다.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2. 관 계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어선등 취득자(본인)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2. 관 계3. 성 명4. 주민등록번호5. 소득금액(원)
토지등 취득자(본인)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관계증명서류접수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신청인)(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