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 ||||||||||||||||||||||||||||||||
|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감면대상 |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 취득가격 | ||||||||||||||||||||||||||||||
| 소재지 | ||||||||||||||||||||||||||||||||
| 감면세액 | 감면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 |||||||||||||||||||||||||||||||
| 당초 산출세액 | 감면받으려는 세액 | |||||||||||||||||||||||||||||||
|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 (뒤쪽 참조) | |||||||||||||||||||||||||||||||
| 감면 안내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
| (뒤쪽) | |||||||||||||||||||
|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농지등취득자를 말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1)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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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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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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