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25. 12. 31.> | ||||||||||||||||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중소기업 여부 | |||||||||||||||
| [ ] 여 | [ ] 부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명세 | ||||||||||||||||
| 근무지 소재 인구감소지역 | 성명 | 생년월일 (YYYYMMDD) |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작일 (YYYYMMDD) | 근로계약 체결일 (YYYYMMDD) | 근로기간 (YYYYMMDD~YYYYMMDD) | 1년 이상 근무 여부 | ||||||||||
| ~ | [ ] 여 [ ] 부 | |||||||||||||||
| ~ | [ ] 여 [ ] 부 | |||||||||||||||
| ~ | [ ] 여 [ ] 부 | |||||||||||||||
| ~ | [ ] 여 [ ] 부 | |||||||||||||||
| ~ | [ ] 여 [ ] 부 | |||||||||||||||
| ~ | [ ] 여 [ ] 부 | |||||||||||||||
| 세액공제액 계산 | ||||||||||||||||
| 구분 | 인원 수 | 1인당 공제금액 | 세액공제액 (인원 수 × 1인당 공제금액) | |||||||||||||
| 중소기업 | 70만원 | |||||||||||||||
| 중소기업 외 | 45만원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법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2.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 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명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명세를 적습니다. 2. 근무지 소재 인구감소지역: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작일: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근무지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날짜(근로계약 체결일 전에 주소를 둔 날짜 중 가장 최근의 날짜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근로계약 체결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5. 1년 이상 근무 여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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