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1.> | ||||||||||||||||||||||||
| ○ ○ 시ㆍ군ㆍ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 ||||||||||||||||||||||||
| 귀하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도로명 주소 (사업장) | ||||||||||||||||||||||||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징수특례 적용일 (신청일) | 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 ||||||||||||||||||||
|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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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비공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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