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 ||||||||||||||||||||||||||||||||
| ○ ○ 시ㆍ군ㆍ구 | ||||||||||||||||||||||||||||||||
| 수신자 | ||||||||||||||||||||||||||||||||
| (경 유) | ||||||||||||||||||||||||||||||||
| 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 ||||||||||||||||||||||||||||||||
|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직권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 | ||||||||||||||||||||||||||||||||
| 1.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 | ||||||||||||||||||||||||||||||||
|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③=①-②) | |||||||||||||||||||||||||||
| 1 | ||||||||||||||||||||||||||||||||
| 2 | ||||||||||||||||||||||||||||||||
| 3 | ||||||||||||||||||||||||||||||||
| 4 | ||||||||||||||||||||||||||||||||
| 5 | ||||||||||||||||||||||||||||||||
| 계 | ||||||||||||||||||||||||||||||||
| 2.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
| 분납기간 | 분납 횟수 | 분납 허용 금액(④=②) | 매월 납부할 금액 | |||||||||||||||||||||||||||||
| 차수 | 납부기간 | 분납할 금액 | 납부계좌 | |||||||||||||||||||||||||||||
| 1. 매월 납부할 금액을 차수별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징수특례 적용 대상(분납승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에는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비공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