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 12. 31.> | |||||||||||||||||||||||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감면대상 | 종류 | 면적(수량) | |||||||||||||||||||||
| 소재지 | |||||||||||||||||||||||
| 감면세액 | 감면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 ||||||||||||||||||||||
| 당초 산출세액 | 감면받으려는 세액 | ||||||||||||||||||||||
|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 (뒤쪽 참조) | ||||||||||||||||||||||
| 감면 안내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
| (뒤쪽) | ||||||||||||||||||||||||||
|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2항에서 정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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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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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