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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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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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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 <개정 2024. 1. 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초임호봉비고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제외) 및 별정직공무원[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이 표에서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서 (1)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1의2. 지방전문경력관[별표 2]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2. 연구직공무원[별표 3]에 의하여 경력을 연구관·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 또는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가. [별표 3]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지도직공무원[별표 4]에 의하여 경력을 지도관·지도사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4]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 또는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관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교육전문직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5. 전문대학·대학교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