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6. 7. 30.> | ||
|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 ||
| 1.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 ||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가. 공무원경력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 |
| 나. 유사경력 | 1)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
|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3)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 |
| 3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 |
| 3의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100퍼센트 | |
| 4)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 |
| 6)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 |
|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2.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 ||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가. 공무원경력 |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에 한한다)·특정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
|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70퍼센트 | |
|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 | 60퍼센트 | |
| 나. 유사경력 |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 100퍼센트 |
| 1의2)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 |
|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100퍼센트 | |
| 3)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 |
|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 50퍼센트 | |
| 6)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비고 1.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 및 제2호나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 및 5)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나목3)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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