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개정 2020. 3. 10.>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가.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나.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호봉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다군 호봉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다군 호봉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111114914927192719
21211510151028202820
31311610161029212921
41411711171130223022
52521812181231233123
63631912191332243224
74742013201433253325
85852114211534253425
95962215221635263526
1061072316231636273627
1171172417241737283728
1281282517251838293829
13813826182619
다.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
4
5
6
6
7
7
8
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라. 지도직공무원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2
3
3
4
5
5
6
6
7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공무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3. 지방전문경력관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및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또는 강등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 또는 강등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구직공무원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지도직공무원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 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