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개정 2020. 3. 10.> | |||||||||||||||||||||
|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가.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 |||||||||||||||||||||
| 승진전 호봉 | 승진후 호봉 | 승진전 호봉 | 승진후 호봉 | 승진전 호봉 | 승진후 호봉 | ||||||||||||||||
| 1 2 3 4 5 6 7 8 9 10 11 | 1 1 2 3 4 5 6 7 8 9 10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나. 지방전문경력관 | |||||||||||||||||||||
| 다군 호봉 | 나군 호봉 | 나군 호봉 | 가군 호봉 | 다군 호봉 | 나군 호봉 | 나군 호봉 | 가군 호봉 | 다군 호봉 | 나군 호봉 | 나군 호봉 | 가군 호봉 | ||||||||||
| 1 | 1 | 1 | 1 | 14 | 9 | 14 | 9 | 27 | 19 | 27 | 19 | ||||||||||
| 2 | 1 | 2 | 1 | 15 | 10 | 15 | 10 | 28 | 20 | 28 | 20 | ||||||||||
| 3 | 1 | 3 | 1 | 16 | 10 | 16 | 10 | 29 | 21 | 29 | 21 | ||||||||||
| 4 | 1 | 4 | 1 | 17 | 11 | 17 | 11 | 30 | 22 | 30 | 22 | ||||||||||
| 5 | 2 | 5 | 2 | 18 | 12 | 18 | 12 | 31 | 23 | 31 | 23 | ||||||||||
| 6 | 3 | 6 | 3 | 19 | 12 | 19 | 13 | 32 | 24 | 32 | 24 | ||||||||||
| 7 | 4 | 7 | 4 | 20 | 13 | 20 | 14 | 33 | 25 | 33 | 25 | ||||||||||
| 8 | 5 | 8 | 5 | 21 | 14 | 21 | 15 | 34 | 25 | 34 | 25 | ||||||||||
| 9 | 5 | 9 | 6 | 22 | 15 | 22 | 16 | 35 | 26 | 35 | 26 | ||||||||||
| 10 | 6 | 10 | 7 | 23 | 16 | 23 | 16 | 36 | 27 | 36 | 27 | ||||||||||
| 11 | 7 | 11 | 7 | 24 | 17 | 24 | 17 | 37 | 28 | 37 | 28 | ||||||||||
| 12 | 8 | 12 | 8 | 25 | 17 | 25 | 18 | 38 | 29 | 38 | 29 | ||||||||||
| 13 | 8 | 13 | 8 | 26 | 18 | 26 | 19 | ||||||||||||||
| 다. 연구직공무원 | |||||||||||||||||||||
| 연구사 호봉 | 연구관 호봉 | 연구사 호봉 | 연구관 호봉 | 연구사 호봉 | 연구관 호봉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 1 2 3 4 5 6 6 7 7 8 8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 ||||||||||||||||
| 라. 지도직공무원 | |||||||||||||||||||||
| 지도사 호봉 | 지도관 호봉 | 지도사 호봉 | 지도관 호봉 | 지도사 호봉 | 지도관 호봉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 1 1 2 3 3 4 5 5 6 6 7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7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 ||||||||||||||||
|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공무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3. 지방전문경력관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및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또는 강등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 또는 강등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구직공무원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지도직공무원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 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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