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 |
| 적용대상공무원 | 구분 |
| 1. 정무직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
|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
|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 |
|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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