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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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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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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적용대상공무원구분
1. 정무직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