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6. 23.> | ||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 ||
| (단위: 천원) | ||
| 구분 | 연봉 | |
|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154,932 | |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150,467 | |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131,604 |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121,337 | |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 112,531 | |
|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50,467천원, 통합특별시ㆍ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2,531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2,531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31,60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12,53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4,933천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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