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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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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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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6. 2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연봉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154,932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150,467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131,604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121,337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112,531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50,467천원, 통합특별시ㆍ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2,531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2,531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31,60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12,53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4,933천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