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 |||||||||||||||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 |||||||||||||||
|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 |||||||||||||||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1급(상당) 공무원 | 133,504 | 88,993 | |||||||||||||
| 2급(상당) 공무원 | 123,385 | 82,217 | |||||||||||||
| 3급(상당) 공무원 | 114,705 | 77,054 | |||||||||||||
| 4급(상당) 공무원 | 104,933 | 60,991 | |||||||||||||
| 5급(상당) 공무원 | 92,940 | 42,099 | |||||||||||||
|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86,520천원으로 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 |||||||||||||||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101,104 | 42,099 | |||||||||||||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단위: 천원) | |||||||||||||||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연구관 공무원 | 124,015 | 42,099 | |||||||||||||
| 지도관 공무원 | 114,661 | 42,099 | |||||||||||||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단위: 천원) | |||||||||||||||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자치경무관 공무원 | 114,705 | 77,054 | |||||||||||||
| 자치총경 공무원 | 104,933 | 63,274 | |||||||||||||
| 자치경정 공무원 | 86,520 | 43,492 | |||||||||||||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 |||||||||||||||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5급(상당) | 69,663 | ||||||||||||||
| 6급(상당) | 86,606 | 57,708 | |||||||||||||
| 7급(상당) | 70,782 | 50,272 | |||||||||||||
| 8급(상당) | 62,096 | 44,296 | |||||||||||||
| 9급(상당) | 54,678 | ||||||||||||||
|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 |||||||||||||||
|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99,300 | |||||||||||||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90,277 | |||||||||||||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2,072 | |||||||||||||
|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0,490 | |||||||||||||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93,801 | 53,316 | ||||||||||||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1,945 | 41,288 | ||||||||||||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 |||||||||||||||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가급(1급 상당) | 99,300 | ||||||||||||||
| 가급(2급 상당) | 90,277 | ||||||||||||||
| 가급(3급 상당) | 82,072 | ||||||||||||||
| 가급(4급 상당) | 70,490 | ||||||||||||||
| 나급(5급 상당) | 93,801 | 53,316 | |||||||||||||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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