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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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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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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133,50488,993
2급(상당) 공무원123,38582,217
3급(상당) 공무원114,70577,054
4급(상당) 공무원104,93360,991
5급(상당) 공무원92,94042,09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86,520천원으로 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101,104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연구관 공무원124,01542,099
지도관 공무원114,66142,099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자치경무관 공무원114,70577,054
자치총경 공무원104,93363,274
자치경정 공무원86,52043,492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5급(상당)69,663
6급(상당)86,60657,708
7급(상당)70,78250,272
8급(상당)62,09644,296
9급(상당)54,678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상한액하한액
1호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99,300
2호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90,277
3호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82,072
4호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70,490
5호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93,80153,316
6호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81,94541,288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가급(1급 상당)99,300
가급(2급 상당)90,277
가급(3급 상당)82,072
가급(4급 상당)70,490
나급(5급 상당)93,80153,316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