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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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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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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0의2] <개정 2014.1.8>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지급액
11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분산입방식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전년도 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1+9.3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별표 12,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액)×0.53×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년도 기본연봉액×0.58×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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