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0의2] <개정 2014.1.8> | |||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 |||
|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 |||
| 지급시기 | 지급액 | ||
| 11월 | ·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비고 :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 |||
| 구분 | 산입방식 | ||
|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전년도 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1+9.32/12)} | ||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 별표 12,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액)×0.53×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
| ·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 전년도 기본연봉액×0.58×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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