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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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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1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0.1.28>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7. 1. 6.>삭제
별표 제9호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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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4] <신설 2021. 1. 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S등급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등급ㆍ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8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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