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 6. 24.> 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 주: 1. 표지의 바깥 지름은 자동차 14㎝,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12㎝로 하고, 색상과 글씨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며, 표지를 붙이는 선전물 등의 종류(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표지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주민소환투표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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