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 28.> 주민소환투표용지 주 : 1. 투표용지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ㆍ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 기표칸을 표시하는 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 2. "(선출직공직명)"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광역)시ㆍ도의회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구ㆍ시ㆍ군의회의원 등으로 기재한다. 3. "( 선거구)"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4.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칸을 "사전투표관리관"칸으로 작성한다. 6.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선출직공직명)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성명)을 (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ㆍ군수ㆍ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라고 기재한다. 7. 찬성ㆍ반대란의 게재 순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간에 추첨으로 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 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어 하나의 투표용지에 함께 찬성ㆍ반대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질문란과 찬성ㆍ반대란을 각각 작성한다. 9. 일련번호(No. )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한다. 10.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에는 좌측상단의 여백에 "거소투표"라 표시한다. 11.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작성할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위 서식의 규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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