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6조 관련) <개정 2025. 1.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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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소 투 표 신 고 서 본인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구 ㆍ 시 ㆍ 군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과 고유 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 ㆍ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 ㆍ 교도소 ㆍ 구치소에 수용 ㆍ 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 ㆍ 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지방의회의원소환투표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사유" 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4.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 ㆍ 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 ㆍ 리 ㆍ 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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