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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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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구수등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거소투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민소환투표청구에대한소명요지및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광고게재의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서식 제8호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지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토론자)·(연설자) 신고서, 본인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민소환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거소투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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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6조 관련) <개정 2025. 1. 16.>
거 소 투 표 신 고 서



본인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구 ㆍ 시 ㆍ 군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과 고유 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 ㆍ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 ㆍ 교도소 ㆍ 구치소에 수용 ㆍ 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 ㆍ 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지방의회의원소환투표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사유" 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4.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 ㆍ 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 ㆍ 리 ㆍ 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 ㆍ 시 ㆍ 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년 월 일)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우편번호
(구 ㆍ 시 ㆍ 군) (읍 ㆍ 면) (대로 ㆍ 로 ㆍ 길)
세 대 주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우편번호
(구 ㆍ 시 ㆍ 군) (읍 ㆍ 면) (대로 ㆍ 로 ㆍ 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ㆍ 여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1 ㆍ 2 ㆍ 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사유확 인 자확 인 란확 인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부대장 · 경찰관서장ㆍ장의 직명(성명) 󰄫
2.  병원 ㆍ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ㆍ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ㆍ 수감된 사람병원 ·요양소 ·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의 장ㆍ장의 직명(성명)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ㆍ장의 직명(성명)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6.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