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 [별지 제8호 서식] (규칙 제15조제6항 관련) <개정 2025. 1. 16.>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자동차의 종류란에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자동차의 규모(규격)란에는 승차인원, 톤수 등을 적습니다. 2.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스피커의 음압수준(자동차 부착용에 한함) 및 정격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등(사본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성장치의 규격은 “자동차 부착용”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을, “휴대용”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을 기재하고, 각각의 비고란에는 시험성적서등에 기재된 스피커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4. 녹화기의 종류는 점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로 표시합니다. 5.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각각의 비고란에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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