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인구수 등 통보서 ( 년 월 일 현재) 주 1.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청구대상 선출직지방공직자의 해당 선거구만 작성한다. 2. 선출직지방공직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읍․면․동명”란을 “시․군․자치구명”란으로 고쳐 작성한다. 3.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한 수를 적는다. 4.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인구수”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 외국인의 수를, “세대수”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 외국인이 있는 세대의 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외국인의 수와 외국인 세대수를 ( )안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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