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만원) | |||
| 처 분 대 상 | 관 계 법 조 | 법 정 상한액 | 부 과 기 준 |
| 1.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주민소환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35조제1항 | 300 | 가. 매회: 300 |
| 2.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법 및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가.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시 인적사항 등 신고 해태 나. 주민소환투표사무소ㆍ주민소환투표연락소 설치신고 해태 | ○법 제35조제2항제1호 ㆍ법 제9조제2항 ㆍ법 제19조(「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 | 200 | 가.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나.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10 |
| 3.학교ㆍ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35조제2항제2호 | 200 | 200 |
| 4.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200 | 200 |
| 5. 삭제 | |||
| 6.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100 | 가. 직무거부ㆍ유기 : 100 나. 직무해태: 50 |
| 7. 주민소환투표사무소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법 제35조제3항제2호 | 100 | 가.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ㆍ게시한 때: 50 나. 철거명령 후 철거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30 |
| 8.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 ○법 제35조제3항제3호 | 100 | 가. 부착하지 아니한 때마다: 50 |
|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주민소환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35조제3항제4호 | 100 | 가. 당사자는 매회: 100 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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