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과태료 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마.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바.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사. 법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자.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4호의2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차.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5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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