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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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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서식 제4호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제품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품사고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제품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안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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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과태료 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2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3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4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마.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바.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사. 법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4호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자.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4호의2100만원200만원400만원
차.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5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