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
| 발급번호 : | |||||||||
| 발주자 (건축주)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용역업체 | 설계자 (연락처) | ||||||||
| 주 소 | |||||||||
| 건축허가 번호 | 건축현장명 (소재지) | ||||||||
| 검토의견 | |||||||||
| 보완사항 | |||||||||
|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 |||||||||
| 확인자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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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