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 1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 1 |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 1 | |
|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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