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 일 | |||||||||||||
|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대표자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
| 영업소소재지 | |||||||||||||||||
|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 |||||||||||||||||
| 이미 취득한 사업 |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 다른 업종의 등록·신고번호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귀중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관할 시·도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신 청 | ▶ | 접 수 | ||||||||||||||||
| 종합심사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통 | 보 | ▶ | 공사업 관련 정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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