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8. 30.>삭제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30.> |
|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 |
| 1.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인정기구 로고 |
| 2. 분야별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 가.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인정기구 로고에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번호를 표시한다. 나.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 번호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3. 표시방법 가.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왜곡ㆍ압축하거나 늘려서는 안 된다. 나. 인정마크는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켜 사용할 수 없다. 다. 인정마크의 표시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정기구의 승인이나 인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그 밖의 인정마크 표시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