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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3. 8. 30.>삭제
별표 제3호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인정 분야 확대, 인정 분야 변경, 그 밖의 변경, 재평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인기관(변경사항 신고서,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신규,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재평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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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30.>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
1.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인정기구 로고
2. 분야별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
가.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인정기구 로고에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번호를 표시한다.
나.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 번호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표시방법
가.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왜곡ㆍ압축하거나 늘려서는 안 된다.
나. 인정마크는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켜 사용할 수 없다.
다. 인정마크의 표시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정기구의 승인이나 인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그 밖의 인정마크 표시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