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8. 30.>삭제
| 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각 분야를 기준으로 같은 분야에 대한 위반행위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같은 인정 분야에 대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인정기구의 장은 그 처분기준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중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인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다.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 | |||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개선명령 |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
|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
|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적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4호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마.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5호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바.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6호 | |||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개선명령 |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
| 2)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
| 3)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7호 | |||
| 1)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2)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
| 아. 정기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8호 |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자. 인정받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9호 |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1개월 |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차.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0호 | |||
|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전체 분야 인정취소 | ||
|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 해당 분야 인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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