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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3. 8. 30.>삭제
별표 제3호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인정 분야 확대, 인정 분야 변경, 그 밖의 변경, 재평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인기관(변경사항 신고서,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신규,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재평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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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30.>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구분* 교정, 시험,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 분야를 적습니다.
제출기관기관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
*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
통지 내용
및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인정정보통합
시스템 제출
접수검토결재공고결과 확인
제출기관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제출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