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8. 30.>삭제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30.> | ||||||||||||||||||
|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구분 | * 교정, 시험,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 분야를 적습니다. | |||||||||||||||||
| 제출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사업장 소재지 (우 ) *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통지 내용 및 사유 | ||||||||||||||||||
| 휴업의 경우 그 기간 |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인정정보통합 시스템 제출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공고 | | 결과 확인 | ||||||||
| 제출기관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제출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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