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8. 30.>삭제
| 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2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4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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