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8. 30.>삭제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국문: 영문: |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 대표자 국문: 영문: | 전화번호 | |||||||
| 주소 국문:(우 ) 영문: | ||||||||
| 사업장 소재지 국문:(우 ) 영문: | ||||||||
| 신청내용 | * 신청의 구분 및 신청 분야 등을 적습니다. |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력 현황 및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4.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
|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 | [2]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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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서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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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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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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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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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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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8] 지정 공고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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