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4. 27.> | ||||||
|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 검 찰 부 년 징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1.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벌과금 등을 오는 월 일까지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벌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귀하가 벌과금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찰부에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입고지서 ○○○검 찰 부 군검찰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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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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