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3. 4. 27.> | ||||||||||||||||||
| 년 환급 제 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 수신자 귀하(우편번호 주소 ) 1.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우리 부에 납부한 가납금(보관금) 중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하고자 함을 알려 드리니 년 월 일까지 귀하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화(전화번호: ○○○○) 또는 팩스(팩스번호: ○○○○)로 우리 부 환급담당자(성명: ○○○)에게 알려주거나, 아래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신속히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 유의사항: 통장은 반드시 귀하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이어야 하며(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은 제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직접 출석하여 환급을 청구하실 때에는 이 안내서 및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오후 3시까지 나오셔야 당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위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검찰부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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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년 환급 제 호 본인에 대한 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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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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